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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계좌를 모집하는데 3-5일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40~3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