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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31번 국도(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월 쪽에서 평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길인데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3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