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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0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불상지 도로부터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154 청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