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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52049

보험금

주문

1. 2013. 10. 12. 춘천시 B 소재 C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로부터 C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4. 1. 28.까지, 계약금액을 957,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2.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춘천시 B 부근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옆 피고의 배추밭에 생긴 벌레를 둘러본 후 도로로 내려오다가, 원고가 하수관을 매설하면서 시멘트 포장된 도로의 가장자리의 흙 되메움을 부실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도공 홀(오목하게 흙이 꺼져 있는 부분)을 밟으면서 피고의 다리가 도로 가장자리의 땅속으로 빠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우측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액 25,739,871원(= 일실수익 11,761,251원 기왕치료비 377,320원 향후치료비 1,000,000원 기왕개호비 2,351,300원 보조구 2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과 가동연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의 범위,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및 과실상계 비율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