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8. 0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깍지를 낀 후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05: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에게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