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1 2014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해당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20:05경 B상가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의 지지도 상승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 수 9명으로 일반인에게공개되어있는인터넷네이버 카페인 “D" 게시판에 『지난 23. 24.일 G시장 여론조사 E 26, C 23, F 12, 기타후보 .2.에서 6,입니다. 표본오차 내이므로 사실상 오늘로서 역전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3. 16. 오전경 회원 수 27명인 밴드 ”H“ 게시판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네이버카페 ‘D’ 출력물, 밴드 게시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