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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210 광주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