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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6 2020고단2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6. 6.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군청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판매소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수송 및 판매 공급한 후 지정판매소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C군청에 지급하면 C군청으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C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등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충남 C군에 있는 C군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64,000개를 제공받아 그 무렵 C군 소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수금한 현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C군 일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지정판매소로부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등을 공급하고 수금한 판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합계 205,950,490원을 그 무렵 C군 일대 등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에서 C군청에 제출한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의 판매보고서, 고지내역서, 수납내역서, G 대출상환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