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4: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뱅뱅 삼거리 방면에서 수영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9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4.5 톤 카고 트럭의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19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추체 방출성 골절 상해를, G( 남, 1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H( 남, 19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I( 남, 19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상세 불명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약도, 사진, 사고장소 제한 속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