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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3고합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및 기계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09. 2. 6.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F, E을 수출자로 하여 코스타리카 수입업자인 AUTOS MI JU SA(이하 ‘오토스 미주 사’라 한다)에, 위 E, H를 수출자로 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자인 AUTOPISTA AUTO IMPORT SA(이하 ‘오토 임포트 사’라 한다) 및 AUTOPISTA MOTORS SA(이하 ‘모터스 사’라 한다)에 자동차를 각각 수출하면서 위 H가 수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함을 기화로,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하증권(B/L)을 위 H 명의로 작성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H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오토스 미주 사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수출할 계획도 없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코스타리카에 입항할 MODERN CHANGE V-092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무역서류 업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