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6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합숙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당포에 보관시켜 둔 금 목걸이를 대신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65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