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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9 2016고단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년 경 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주에 있는 집 창 촌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롯한 그 곳 업주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일명 ‘ 다찌’) 이며, 피고인 B은 장 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이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으로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피고인 B은 2015. 8. 6. 19:40 경 전 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식당 ’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C은 미리 그곳 식당 옆 테이블에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물을 발로 차 엎질렀고, 피고인 B은 ‘ 싸가지 없는 년이 똑바로 보고 다니지, 왜 물을 엎질러 버렸냐

’ 고 화를 내고, 피해자는 사과를 하면서 서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 오늘 밤에 연애를 한번 하자, 비아그라를 먹자’ 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 C,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자 1명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54 경 인근에 있는 ‘J’ 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고 놀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 받은 비아그라 1알을 피고인 C 등이 보는 앞에서 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춤을 추면서 놀다가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위 ‘J ’에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조금 더 춤을 추고 놀다가 같은 날 21:46 경 인근에 있는 ‘K 모텔’ 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C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1회 한 후, 갑자기 ‘ 음부가 아프다’ 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