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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46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3,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24. 원고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21.9%(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리를 이자율에 더하여 계산하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연체가산금리 6%), 상환방법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의 내용으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6. 8. 8.부터 원고에게 위 분할상환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2016. 8. 8. 현재 대출원금이 22,803,820원 남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22,803,8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계산 다음날인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30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파산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