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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96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2009.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 부근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후배인 G에게 ‘검찰에서 D피시방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B를 업주로 수사 중인데, 네가 검찰에 출석하여 게임장 업주가 너이고, B는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짓으로 자수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09. 11. 1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315호 검사실에 자수 형식으로 출석하여, ‘G은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수서 및 자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게 하고, 2009. 12. 3. 위 순천지청 423호 검사실에서 위 자수서 및 자술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G이 혼자서 D피시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B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