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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노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의 부탁으로 국제 특급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려고 했을 뿐, 우편물 안에 야 바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D 등과 야 바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 항’ 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 1 항 중 제 13 행 이하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 거주 성명 불상자 및 일명 ‘D’ 와 공모하여 야 바 363 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 등 공범들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피고인의 근무지 주소를 알려준 점, ② 이전에도 D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몇 차례 태국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 준 적이 있고, 피고인 근무지로 소포가 오면 받아서 전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야 바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