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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95년생, 여), F(95년생,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골뱅이무침 안주 등 도합 3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