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간이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유리를 깰 때의 충격으로 음식점 옆에 있는 은행에서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여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