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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5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 323445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