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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6나101424

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 썬팅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험가입자인 C는 2015. 6. 1. 18:22경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으로 2005년식 크라이슬러 300C D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좌우휀더 등을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피해차량의 사고 부위 등에 센딩, 광택연마, D/S 코팅제 시공 등을 시작하여, 2015. 7. 6. 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차량의 위와 같은 수리비의 견적을 7,5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경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리비를 1,346,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차량을 수리한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피해차량에 발생한 파손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7,520,000원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346,000원만이 소요될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정비한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그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이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