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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29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