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10:4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 가로수, 화단, 표지석 등을 들이받아 가로수, 표지석 등 수리비 1,750,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혐의유무보고), 각 견적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을 둘러본 다음 위 차량의 견인이 끝나기도 전에 몸도 좋지 않고 그날 야간에 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제보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업자 D에게 위 차량의 견인을 의뢰한 사실, 그러나 D가 출동하면서 가지고 온 견인차로는 위 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 크레인이 달린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는 위 주민센터 직원들도 나와 있었는데 이들은 증거확보 전까지는 견인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후 D의 동료가 크레인이 달린 견인차를 가지고 와 위 차량의 견인을 끝내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사고처리를 당부해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크레인이 달린 견인차가 현장으로 와서 위 차량을 견인해갈 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한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