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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C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L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L가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받으라고 하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C 주택재개발 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통신공사와 관련된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11. 1. 11.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러나 당시 C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개발 동의서 징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개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은 통신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L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신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