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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편취액의 합계가 1억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앞에 ’각‘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