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여주시 K 답 6,84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K 답 6,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는 권리자 국인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위와 같은 권리제한 등기가 그 분할 부분 전체에 전사되는 점, ② 다수의 공유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