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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2 2017가단269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8. 전남 영암군 C 답 321㎡를 경매절차에서 매각하였는데, 피고가 위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을 권원 없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