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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4. 3. 1.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1219호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5. 및 2010. 1.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에 공급가액 합계 317,161,000원 중 284,842,7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은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17,1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078,288,383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매출액의 규모가 140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그 상대방이 얻은 조세상 이익을 나누어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매출신고 누락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