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1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점심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3. 15:1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내손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내손도서관 방면에서 백운고등학교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위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을 위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 의뢰하고, B은 안양시 D병원 및 안양시 E 신경외과에 각 입원치료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병원에서의 치료비 428,325원, E 신경외과에서의 치료비 339,980원 등 합계 768,305원 및 합의금 미상 상당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임이 판명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외래진료비계산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사고일람표, 각 통신자료,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