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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빵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