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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373

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다.

현장명 : 화성시 G 업체명 : 피고 C 공종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화성시 G 신축공사현장 가설자재 납품하고 발생한 임대료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2019. 9. 10.까지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8. 29. 피고 C에서 원고 사업자계좌로 이체된 전자어음을 담보로 하고 위 현장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된 건축주 H 외 1명에 대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원고는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건축주 H 외 1명에 대한 금액은 완불함).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7. 31. 액면금 1억 4,000만 원, 만기일 2019. 11. 27.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어음에 피고 D은 2019. 8. 28., 피고 C은 2019. 8. 29. 각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합의서에 따라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만기일인 2019. 11. 27.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2.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어음의 각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중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9. 11. 28.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