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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주시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정지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483㎡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첩보 보고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 소유주 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보고), 토지 대장 등

1. 수사보고( 재선 충 방제작업 여부 확인 보고),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재확인 보고), 산림훼손구역도,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서, 입목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9,483㎡에 이르는 점, 피고인 은 2015. 6. 2. 경 이 사건 토지를 9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6. 말경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고, 2015. 8. 17. 경 주식회사 썬 제주개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수필 지로 분할하여 2015. 11. 경 E 등 제 3자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