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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70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합계 27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상도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등의 조속한 배상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