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70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합계 27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상도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등의 조속한 배상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