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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871

선박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E’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박 수리 의뢰 1) 원고는 2017. 7.경 F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 수리와 관련한 견적을 의뢰받고, F가 제시하는 수리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 11,001,00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는 F와 함께 직접 이 사건 선박 현황을 살펴보러 갔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수리를 위하여 기관 부분이 해체되어 있었고 애초 F가 제시한 수리 항목 이외에 크랑크 부분 등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

3) 이에 원고는 F 및 현장에 있던 피고의 아들인 G 등의 확인을 받고 확인된 추가 수리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 수리 완료 및 대금 지급 요청 1) 원고는 2017. 7. 31.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진행한 후 각 수리 항목이 기재된 완성사양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인 H이 각 수리 항목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위 완성사양서에 따른 수리 대금 합계 39,272,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분 용접작업 등 추가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9. 25.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추가 수리를 완료한 후 H의 확인을 거쳐 2017. 10. 31. 피고에게 수리 대금 합계 1,7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