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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10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품질보장물품 지정 신청 등 ‘철도용품 품질보장에 관한 규정’(철도청고시 제1999-59호, 2005. 1. 1. 폐지,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품질보장물품은 철도용품 중 열차안전에 직접 관련된 주요물품으로서(제1조), 조달본부장은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철도용품(이하 ‘품질보장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품명과 신청방법 등을 매년 1월 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청장은 품질보장 대상물품의 선정과 품질보장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보장물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5조 제1항), 위원회는 품질보장 대상물품의 선정 및 취소(제6조 제1항 제1호), 품질보장물품의 지정 및 취소(제6조 제1항 제2호) 등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제6조 제2항) 되어 있다.

철도청[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05. 1. 1.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은 2001. 12. 24. 선로 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휴대용열차접근경보장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도용품 품질보장 대상물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여 2002. 1. 12. 관보 68면에 철도청공고 제2002-5호로 품명과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02. 11. 10. 철도청에 품질보장물품 지정 신청을 하고, 2002. 12. 24.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2003. 5. 20. 원고가 개발한 휴대용열차접근경보장치(이하 ‘이 사건 경보장치’라 한다) 시제품 1set(송신기, 수신기 등 일체)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철도청에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