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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단3231

국가유공자요건및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군 대령으로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C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2. 7. 05:00경 계룡대 부근의 작산저수지 상류의 용동교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1. 10.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574 청구기각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18042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두11381 상고기각 판결). 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자, 원고는 2012. 6. 29.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 1. 16.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C으로 부임하여 율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