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403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399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4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전399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43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