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0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2007.에 징역형의 집행유예(2007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