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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8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2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신랑(피고인)이 술을 먹고 와서 잠자는 애들을 다 깨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애기도 잠 잘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좆같은 소리하네 월급 처먹고 씨발 경찰이라고 말을 좆같이 해도 돼, 야, 너 똑바로 해, 너 몇 살 먹었냐, 야 너 씨발 경찰밖에 안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이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고소장 날려 이 개새끼야”라며 계속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