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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0』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0.부터 2019. 3. 19.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125,000원(19. 1.분 350만 원, 19. 2.분 1,995,000원, 19. 3.분 630,000원), 2018. 12. 26.부터 2019. 2. 1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365,000원(19. 1.분 200만 원, 19. 2.분 1,365,000원), 2018. 12. 26.부터 2019. 2. 1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235,000원(19. 1.분 200만 원, 19. 2.분 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6,045,000원(19. 6월분 1,865,000원, 19. 7월분 4,180,000원), 서울 강남구 K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3. 3.까지 근무한 L의 임금 3,180,000원(18. 1월분 730,000원, 18. 2월분 2,100,000원, 18. 3월분 350,000원), 서울 강동구 M 빌라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