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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서울 금천구 F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이 고용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2,4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상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상 직상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