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12,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9. 29. 14:50경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송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도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무릎 위 다리의 외상성 절단, 우측 하지의 오금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244,300원,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6, 8호증)의 총 근로소득 액수에 근거한 월 평균 수입 3,604,963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6, 8호증에 기재된 총 근로소득 중에는 퇴직급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