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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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D공사를 공사대금 37,587,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6. 17. C와 사이에 20,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위 회사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5. 6. 18. 위 공사대금 37,587,000원에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합한 57,587,000원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준공 시 C로부터 57,587,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C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대금은 1m 당 6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가)계약서에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추후 준공 시 공사대금과 함께 20,0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8. C 회장 F의 딸 G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위 G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차용금액 10,000,000원, 차용일자 2015. 7. 8., 변제기일 2015. 8. 31.,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6.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10,000,000원을 C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및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