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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24. 선고 2007구단5687 판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양도세 무효확인 소송[국승]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양도세 무효확인 소송

요지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8.26. 이○○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31-2 대지 132.2㎡ 및 위 지상 단층 주택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1988.9.21.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다음해인 1989.5.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세무서장(○○○세무서가 1998.8.1. ○○○세무서로 통합되어 피고는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2.1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3,334,0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88.9.21.경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89.6.1.부터 5년이 지난 1994.5.31.까지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욱이 원고는 1998.12.26.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98구292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8.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99누11624호)에서도 2000.3.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00.7.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00두2334호)을 선고 받음으로써 같은 날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186호(원래 서울행정법원 2000재구22호로 제기되었으나 이송됨)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3.13. 각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상고심(대법원 2001두2812호)에서도 2001.6.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3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