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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5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 광주시 C 소재 건물의 도배 및 마루 공사를 공사대금 46,455,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7. 5. 31.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0원을 넘어 46,455,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