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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9가단22985

대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2. 12. 30. 별지 목록 1, 3~8, 10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6. 10. 25.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주택 및 별지 목록 제1~10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축사(양계장) 9개동 및 창고 1개동을 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 양계장 9개동(그후 양계장 9개동 중 1동을 철거하여 현재는 양계장 8개동만 현존한다), 창고를 점유하면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점유하는 양계장 8개동과 창고(이하 위 양계장, 창고를 합하여 ‘원고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현황은 별지 ‘배치도 및 설계개요’ 도면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차임 백미 6가마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4.경 피고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승인으로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3-10, 4, 5-1, 5-2, 6, 7-1~7-11, 8, 9-1, 9-2,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96년경부터 원고가 피고 토지를 원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왔고, 2017년에는 피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건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승인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작성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무허가 건물인 원고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