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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0고단41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E 상가 건물 신축을 시행하면서 위 건물 내 상가 122개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고단4103] 피고인은 2004. 12. 24.경 용인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위 상가 109호를 316,457,000원에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107, 108, 109, 166호 4개를 합계 13억 1,137만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면서, 피해자 측과 기히 체결한 위 상가 106호 등 상가 28개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분양계약금 13억 1,134만원 상당을 위 상가 4개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15.경 I과 기히 체결한 위 상가 101호 등 상가 8개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분양계약금 7억원을 위 상가 109, 110호 상가 2개의 분양대금으로 상계하면서, I에게 위 상가 109, 110호를 분양하여 주고, 2008. 6. 26. I 명의로 위 상가 109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9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위 상가 109호를 분양해 준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109호 매매대금 316,457,000원 상당의 분양계약금을 상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46] 피고인은 2005. 5. 3.경(2006. 5. 3.경의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7억 7,00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상가 208호(이후 설계변경으로 보존등기시 210호로 변경되었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K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위 상가 208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K은 2006. 6. 5.경 위 상가를 피해자 L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시경부터 2006. 6. 23.경까지 사이에 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