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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나4477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65.3㎡에서’를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내지 10층에서’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5. 21.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의 이행 또는 말소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가 출석한 2015. 2. 26.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선택적 청구 중 영업허가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폐업신고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