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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3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22:0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성진 섬유 등 봉제공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3 앞 도로까지 의류 등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 비용 명목으로 돈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