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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36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의 테라스 등 공사로 인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29,000,000원의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이 있는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유치권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