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 주와 4 주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수사 받는 도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287% 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바,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