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을 뿐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참조). 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상황, 사건의 발생한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쪽),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모텔 바닥에...